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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에 개정 하도급법 맞춤 교육 … 공정위 순회 교육ㆍ상담회
내달 하순부터 시행되는 하도급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사업사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하도급법 순회 교육 및 상담회’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제조ㆍ용역 및 건설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른 교육, 상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최근 법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과 각종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지역 사업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증진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달 16일 원주에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과 11월에는 인천과 의정부 지역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3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화제가 되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나 ‘기술자료 탈취ㆍㆍ유용으로 인한 손해지 3배 범위내 보상’외에도 하도급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개정안 시행후 변하게 된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상시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2배이상이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 시행후에는 매출액이나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ㆍ상담 과정에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 및 사건심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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