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A군은 오토바이 배달이 즐겁지 않다. 함께 일하던 고등학교 2학년 형은 지난 주 배달 도중에 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 진통제를 사먹으며 견디고 있다. 아직까지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A군도 하루에 20회 이상 ‘출동’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A군은 이 배달알바를 그만둘 수가 없다. 당장 배달을 하지 않으면 핸드폰 요금을 낼 길이 막막하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친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4320원도 채 못 받는다. A군이 시급 5000원을 주는 배달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19일 발표한 ‘2011,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나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 114건으로 184건중 62%를 차지했다.
사고후 뒤처리 방안도 문제다. 사고를 경험한 103명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38명(33.6%) 정도에 그치며 약만사서 치료한 경우가 13명(11.5%). 사고 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도 34명(30.1%)에 달했다.
분석을 담당한 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는 “지난해 12월이나 2월의 배달사망사고 이후 30분 배달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배달을 재촉하는 소비자, 적은 인원으로 무리한 배달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이 오늘과 같은 배달시태를 조성한 원인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ㆍ손미정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