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를 조작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10원경매 사이트 운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조직적으로 경매에 참가해 ‘낙찰가를 높이거나 물건을 낙찰받는 등의 경매를 조작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및 처벌특례법위반 등)로 10원경매 사이트 B사 대표 김모(3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4)씨 등 10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인터넷 10원경매 사이트 B사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경매에 입찰, 낙찰가를 끌어올리거나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7000여회에 결쳐 회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1. 2월 1일께 서울 OO구 OO동 소재 B○○○사무실에서 ’R○○○‘라는 10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삼성 LED TV’에 대한 경매를 실시, 총26명의 회원으로부터 750만원을 입찰참가비를 모은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모씨를 낙찰자로 내세워 이모씨에게 수고비로 준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편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김모씨는 2011년 5월 10일까지 총 7000여번에 걸쳐 경매를 실시해 11만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3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인터넷 10원 경매사이트 총 26개 업체 대표이사 및 직원 총 10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또 10억 편취 뒤 해외로 달아난 H업체 대표 변(46)씨는 지명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법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IP입력란을 만들거나 경매 입찰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매에 참여하게 하는 등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이트가 더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른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10원경매사이트는 사행성을 유발하고 중독성이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면서 “하더라도 본인 인증절차가 없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만 물품대금을 송금받도록 돼 있는 사이트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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