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지역 초ㆍ중ㆍ고 127개교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2008∼2010년 각급 학교 공사ㆍ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J여상과 S여고 등 79개 학교가 화장실 개선 등의 공사를 하면서 감독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고 원가계산 등을 잘못해 1억3100여만원을 더 지급함에 따라 교육재정손실을 입혔다가 나중에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I고와 P중 등 13개 학교는 무자격 업체에 시설공사를 맡기고 I여상과 S초교 등 4개 학교는 시설 공사 규모를 분할해 소액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W초교, B초교 등 31개 학교는 물품 구매시 분할 수의계약하거나 급식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하며 업무추진비를 회계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하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와 함께 공사비 과다지출 부분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내렸다.
노현경 시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만큼 검은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주의나 경고조치만 내린 것은 미흡한 조치”라며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6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런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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