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의 안정성 척도인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이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조법 재개정 등을 둘러싸고 마찰하고 있는 노정(勞政) 관계와 약간 다른 분위기이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월말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총 150건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81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고 38건에 대해선 불성립되면서 조정성립률이 6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조정성립률이 73.3%에 이른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연초 60% 초반대로 떨어졌던 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회복한 수준이다. 지난 2월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62.8%까지 추락했으며, 3월에는 67.9%에 이르렀다.
조정성립률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노동위원회는 최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회의를 개최해 ‘지역맞춤형 조정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조사ㆍ본조정ㆍ사후조정 등 통합관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성립률이 높아지면 그 만큼 노사 분규가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며,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보다 많은 분규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성립률과 더불어 노사 분규로 인한 피해 규모를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최근 들어서는 소폭 줄어들는 추세이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대비 52%까지 늘어났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5월 들어서는 그 폭이 20% 선으로 좁혀졌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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