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탈북자가 한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북한에 있는 친ㆍ인척 22명이 실종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탈북자 이광수(42)씨는 2006년 3월17일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정철씨와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한 뒤,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이틀 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다.
이씨는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씨 일가족의 성과 나이는 물론 이씨의 군복무 기간과 이씨와 김씨의 직업까지 유출됐다.
이후 하나원에 입소한 이씨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직계가족 2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해들었다.
절망한 이씨는 2007년 3월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고, 영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년 가까이 런던에 머무르면서 국제 앰네스티(AI·Amnesty International) 관계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그 결과 이씨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북한에 남은 친인척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2007년 앰네스티 보고서에 실렸다.
그러나 이씨는 2008년 3월 EU 인권위원회에 망명 서류를 낸 상태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이씨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1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년 4월 이씨의 망명을 받아들인 미국 이민법원의 판사는 이씨가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서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의 신상 공개로 이씨의 친인척이 실종됐음을 인정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이씨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만 인정하고 북한의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액의 3%인 35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선고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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