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하드 업체들과 불법 파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들이 웹하드 업체와 짜고 고의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16일 E사 등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시스템 로그 기록과 서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웹하드업체와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웹하드 업체들은 영화나 음악 등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 의무조치(필터링)를 해야 하며 전문 필터링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불법 파일을 감시한다. 필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 저작물을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파일 검색조차 불가능하다. 필터링 의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와 짜고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거나 금지 요건을 완화해 헤비업로더나 다운로더의 불법 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업체와 형식상 계약만 맺고 실제로는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업체들의 감시망을 뚫고 올라오는 불법저작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필터링을 하는지, 공모해서 불법 저작물을 방치하진 않았는 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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