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개경쟁원칙 확대
29곳 총 2738개 점포
기존 임차인의 사유물처럼 운영돼왔던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에 대해 앞으로 누구나 입찰할 수 있게 된다. 이 상가의 점포는 총 2738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29개 지하도상가 중 지난 2009년 강남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1ㆍ2ㆍ3, 영등포역 등 5개 상가에 대해 시범적용했던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3년이 지난 올해 모든 상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적용된 5개 지하도상가는 낙찰자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경쟁입찰을 시행, 현재 개보수 중이다. 상가단위 입찰방식이 적용돼 5개 상가 모두 상인회에서 낙찰받았다.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는 지난 2008년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원칙 적용이 유보됐고, 올해 다시 추진된다. 이들 상가 역시 상가단위 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된다.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물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전 화해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서울시는 9일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 등 5개 상가의 입찰공고를 냈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나머지 19개 상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각 계약만료와 함께 경쟁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지하도상가는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통상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러한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