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은 거절할 수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된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타박상이나 열상ㆍ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특히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사례가 지난해 전체 119구조대 환자 이송건수 148만1379건 중 1만7692건(1.2%)이나 됐다”며 “이 중 일부는 위중했겠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음주자”라고 말했다.
만성질환자들이 정기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태풍으로 간판이 흔들거릴 경우는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또한 구급대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뜻을 따를 수 있지만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매년 서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경우 현지 평가를 해서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승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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