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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 MBC '각목살인' 보도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살인 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내 논란을 빚은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지난 15일 방송내용이 방송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해 오늘 오전 민원이 접수돼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방송 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최근 뉴스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경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 또는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등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방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폭력 등 범죄 내용도 방송 등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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