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엄기영 전 MBC앵커가 궁지에 몰렸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14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홍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된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의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차녀놓고 김모(37)씨 등과 함께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했으며 일부에게는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3월까지 엄기영 후보가 회장으로 활동했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민단협)’ 조직특보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엄 후보측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 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콜센터의 설치 운영, 자금 출처 등 불법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 지에 대해서도 최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최씨는 20여 일간 도피 행각 끝에 지난 13일 낮12시30분께 지인의 펜션에서 잠을 자던 중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께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씨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제공을 대가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씨와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홍보원 등 4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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