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3일 금감원 3급 검사역 김모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편의를 봐주고 지난해 3월 저축은행 법인차량으로 쓰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2009년 이후 보해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법인과 임직원은 자동차·퇴직연금·단체 상해 보험료로 최근까지 22억원을 냈으며 김씨는 모집 수당으로 1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급 검사역 정모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4천100만원 상당의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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