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징역 2년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3일 공갈 등의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으며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배척하기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밝혔다.

최씨는 인터넷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강요했다는 내용의 거짓된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