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많이 사용하던 농산물 24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