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 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02년 3월 지역사회에서 7년간이나 끈질기게 반환운동을 벌인 결실로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1년 강모 씨, 1922년 동모 씨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로 귀속됐다.
1심 재판부는 3년여 심리 끝에 2005년 11월 “일제시대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됐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2심도 국가 소유가 인정된다며 이를 유지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