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법무관 임관 대신 교도소행을 각오한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백종건(26.변호사)씨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5월15일)’을 앞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병역법 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6월 이상 실형을 받는다.
백씨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를 받았지만, 입소하지 않았다. 그는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 자격이 박탈돼 판ㆍ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 등록도 5년간 제한된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65조와 시행령 136조의 위헌성도 처음 주장했다.
이들 조항은 징역 1년6월 이상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게 하고 결국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백씨의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시 합격자 중 병역거부는 백씨가 처음이다.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병역법 합헌 결정과 법 위반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지금까지 약 1만6000명의 병역거부자가 실형을 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