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이모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110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은 6·25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해 4·19혁명 직후 남파된 송창섭씨가 친척 집에 묵으며 지인들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간 뒤 일가 28명이 간첩으로 몰린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이들의 자백이 전부였지만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7차례의 재판을 거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2009년 8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28명 가운데 8명에 대해 27년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과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2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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