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잠적한 은행 대주주 이모 씨에 대해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에 따르면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관들로 검거조를 편성해 본격적으로 이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씨가 붙잡히면 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가 지난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하자 구인장을 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구인장 기한(7일)이 만료된 지난 9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구인장 기한 연장 대신 계류된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이씨는 신삼길 명예회장과 공모해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 등 출자자에게 불법 대출하거나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M&A)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씨는 또 다른 소유주 김모(잠적)씨와 공모해 이 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업체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잠적한 김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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