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유통분쟁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발전법에 따른 분쟁 조정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이 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서대문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관내 유통기업 대표, 소상공인지원센터, 구 상공인 관계자, 구의원등 7명으로 구성했다.
지난달 29일 첫회의에서 문 구청장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 협의회가 중소유통업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11일 회의에서는 7개의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및 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으로 지역의 영세상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대문구의 전통시장은 인왕, 유진, 백련, 모래내, 서중, 사러가, 영천시장 등 7개가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