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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 전환, 가족간호휴가 90일 보장
이르면 내년부터 그 동안 무급으로 주어졌던 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바뀐다. 또 사용자 재량이던 가족간호휴가(본지 3월 8일자 1면 참조)도 근로자의 요청에 최장 90일까지 허용해야 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여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다.

남녀고평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부여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

아울러 기간제ㆍ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또,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대책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한편, 일ㆍ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유산ㆍ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산 및 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ㆍ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리 경제의 최대 경쟁자인 독일, 일본조차도 연차활용을 유인할 뿐 별도의 휴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심화시키고 연차 휴가활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나아가 경총은 정부의 금번 개정안에 따른 인한 출산율 제고 효과는 극히 불투명한 반면, 연차휴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심화, 인력운영의 제약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기업 경쟁력과 고용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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