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2일 실체가 없는 땅을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체 P사 회장 류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1~2006년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경남 김해의 주촌·선천지구가 곧 사업 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체비지’ 매각 대금 명목으로 200여명으로부터 6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 해당 지구는 2009년에야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는매각할 체비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류씨는 주촌·선천지구의 공동택지 부지에 신축될 상가를 이중 분양해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울산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의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토지구획 사업비와 회사 운영자금, 사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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