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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만에 무죄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우종(81.당시 대학교수)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는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김씨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판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했다는 이유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김씨 등을 처벌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한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처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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