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2일 이 그룹의 5개 계열사가 각종 경제비리를 저지르고도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데엔 정·관계 인사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 간부가 그룹 차원에서 각계 인사를 관리해 온 정황을 적은 다이어리를 확보해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전날 부산저축은행의 부장급 간부가 2004년 이후 임원회의 전달 사항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여기엔 ▷특수목적법인(SPC) 운영을 위한 명의 대여자 물색 ▷금융감독원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문에 대한 점검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법원 경매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 인사 이동 체크, 명절 선물 배포 등과 관련한 글도 포함돼 있어 다이어리 작성 경위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 담당 팀원을 차례로 불러 부실 검사가 윗선의 묵인 아래 금감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특혜인출’과 관련해 지난 1월 25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공동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한 인사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특혜인출’은 애초 기준으로 잡았던 영업정지일 전날(2월 16일) 마감시간 이후가 아니라 이 TF에서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1월 25일로 봐야한다며 수사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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