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10명 중 4명은 매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학대를 당한 전체 아동 5657명 중 2320명(41.0%)이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학대를 받은 아동은 1081명(19.1%), 일주일에 한 번은 689명(12.2%)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학대를 경험한 3세 미만 영아가 2009년 455명보다 16% 증가한 53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의 직업과 소득을 살펴보면 무직·전업주부·단순노무직이 65%였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양육태도와 방법이 잘못됐거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고립을 겪는 사례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은 여러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42.3%, 방임 33.1%, 정서학대 13.7%, 신체학대 6.1%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87.9%로 가장 많았고 집 근처나 길가 2.8%, 복지시설 2.2%, 어린이집 1.8%, 친척집 0.9%, 학교 0.6%, 이웃집 0.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자는 부모가 83.2%로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부 49.4%, 친모 30.2%, 계부 1.3%, 계모 1.9%, 양부·양모 0.4%로 집계됐다. 부모 외에는 타인9.4%, 친인척 6%도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대자 피해아동 접근제한 및 치료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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