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이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물류사업을 하는 동네주민이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최모(35)씨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전 2시30분께 울주군 웅촌면의 물류회사 사장 안모(30)씨 집 앞에서 안씨를 차로 납치해 때리고 “불법으로 돈을 번 사실을 알고 있으니 6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씨 집 앞에서 차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안씨를 불러낸 뒤 안씨의 차량과 자신들이 몰고 온 차량을 이용해 안씨를 납치한 후 양산으로 가려고 했으나 남구 문수월드컵경기장 근처에서 안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이들을 속이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달아난 안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돈 번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으나 경찰은 공중전화 번호와 해당 공중전화 인근의 CCTV를 통해 이들을 특정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돈을 많이 벌자 웅촌면 일대에선 ‘김제 마늘밭 사건’처럼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실제 안씨의 불법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