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천연자원 개발에 투자한다고 속여 계약이행 보증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자연개발 투자를 미끼로 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71)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여ㆍ58)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텍사스주 천연가스 판매권과 원유의 국내 독점공급계약을 빙자해 이행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총 10명으로부터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국내에서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 관련 사업을 내세워 1% 수수료만 지불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미국 텍사스주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판매 수익금 3500만달러(약420억상당)의 1%에 이르는 4억2000만원을 이행 보증금으로 회사측에 송금하면 자신의 수익금을 즉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1억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필리핀 광업협회에서 지급한 사업 투자금이라며 미국 JP모건사가 발행한 액면가 5000만달러(62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현금화 수수료 명목으로 65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사업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다른 투자 사업을 미끼로 안심시킨 후 공범으로 끌어들여 법인의 대표이사나 고문, 국제금융전문가 등 바람잡이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필리핀 현지 경찰 등과 공조해 해외 수표를 위조한 이모(69)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용한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