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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SBS·KT스카이라이프 제재검토
재송신 분쟁 타협점 난항


지난 달 27일 이후 보름째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에 두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한 뒤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양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송법 99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비롯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최고 5000만원)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직권조사기간 동안 SBS에 대해 방송을 중단한 데 대한 소명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에 대해 한 달간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재송신 중단으로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 133만 가구 중 47만 가구가 SBS의 HD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SBS와 스카이라이프는 2009년 4월 이후로 HD채널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동안 수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사의 이견이 워낙 커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양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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