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유사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레저그룹 회장인 이씨는 친형 등과 공모하여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국 골프장 이용 시 골프장 사용료 차액을 보전해주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유사골프장회원권을 판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176명으로부터 150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 공범 1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소중지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씨가 빼돌린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