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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진경-오지호, 김치사업 두고 법적분쟁
유명 김치업체의 CEO인 방송인 홍진경씨가 허위광고를 하지 말라며 배우 오지호씨 등이 운영하는 경쟁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가 운영하는 ㈜홍진경(대표 홍진경)은 남자김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자 에프앤비(대표 김치영)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홍씨 측은 “‘홍진경의 6년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허위광고로 ‘김치쇼핑몰 부분 1위’, ‘김치쇼핑몰 매출 1위’라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은 신청서를 통해 “지난해 9월~10월 경 남자김치 측이 허위광고를 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한동안 광고가 중단됐다 올해 4월 다시 ‘동종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 문구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4년 ‘더 김치’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큰 인기를 누려왔고 오씨 역시 작년 모델 출신 오병진씨 등과 함께 ‘남자김치’를 만들어 업계에 뛰어들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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