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악경찰서 난우 지구대에서 경찰이 식칼을 든 난동자에게 찔려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대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조 청장은 위급상황시 경찰들이 테이저 건 및 가스총, 심할 경우 권총까지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조 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언급하며 ‘상황이 안좋으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했을것, 도망쳤다는 점을 옳지 않으며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나아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규정에 따라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향후 총기 사용시 과잉 진압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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