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자리에 동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나아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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