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는 기업에서 고객 및 바이어 접대를 위해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기업 300개(중소기업226개, 대기업 74개)를 대상 실시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결과, 기업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6억8백만원에서 도입 4년후인 2010년에는 13억44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의 비중은 0.2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문화접대비는 매년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화접대비가 2011년 12월 31일 일몰도래로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59.3%가 문화접대비 연장을 희망하였으며, 14.3%는 문화접대비 일몰제 폐지로 인한 영구적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접대비중 문화접대비 비중의 3%초과 제한 축소와 10% 추가 손비인정 혜택이 확대된다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문화접대비를 확대 및 현행 유지한다고 응답해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