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대출수사
금감원 수석조사역 구속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9일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고교 동창의 동생에게 부산저축은행이 220억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해준 뒤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최모(50)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에 근무하던 최 씨는 2005년께 경남지역 명문 M고교 동창인 송모씨를 통해 송씨의 동생을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한 뒤 이듬해 송씨가 경남 고성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 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에 근무한 경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송씨의 부탁을 받자 2009년 4월 해당 은행의 강모 감사에게 대출을 검토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후 송 씨는 부산·부산2저축은행을 차례로 방문,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 담보대출을 신청해 각각 110억원과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감원 직원 전화 한 통으로 200억원 이상이 곧바로 대출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은행은 사업부지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 현직 직원 최씨의 부탁을 고려해 대출을 해줬다”고 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이같은 대출 성사 사례비 명목으로 한 달 뒤 송씨에게서 현금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송씨도 특경가법 위반(증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