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무역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을 통해 300억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로 S무역 직원 L(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환전상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경은 중국에 도피 중인 같은 회사 대표 K(40ㆍ여)씨를 인터폴을 통해 지명 수배중이다.
해경에 따르면L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한국에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수입업체 D사 등 6개 회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뒤, 신고된 수입대금만 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몰래 지불하는 수법으로 300억원대의 외화를 말반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수법을 통해 수십억 원의 관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L씨 등은 소규모 환전상과 결탁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수십 명을 고용해 외화를 밀반출해 온 것이다.
입ㆍ출국시 미화 1만 달러 미만일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수십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 가지게 한 뒤 출국장을 빠져나가 여객선 선상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는 일명 ‘인(人)치기’ 수법으로 300억 원대의 외화를 빼돌린 것이다.
L씨 등은 중국 청도와 인천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에 몰려있는 소규모 환전상을 끼고 불법 수출입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 처럼 소규모 환전상과 결탁, 수십 명의 보따리상을 통해 1만 달러씩 외화를 직접 운반하다 걸린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외화까지 밀반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이들 조직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빼돌린 돈의 출처가 다른 범죄조직 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출처 과정과 중국을 오가는 전국 14개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과 다른 환전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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