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에 허덕이다 강도짓
30대조선족 징역13년 중형
도박에 빠져 빚에 허덕이다 여성만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던 3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 등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조선족 현모(31)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 씨의 ‘코리안 드림’ 실현은 처음엔 희망적이었다. 2007년 11월,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그는 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았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도박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알뜰하게 모았던 돈을 싹 날리고도 빚을 져가며 도박을 했다. 도박빚만 2000만원에 달하자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상은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터는 것.
지난해 8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기도 안산의 한 화장품 가게로 들어가 여직원을 둔기로 때릴 것처럼 위협해 현금 13만원과 화장품 등 8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현 씨는 보름 뒤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새벽 시간대 여성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요구했다.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항하자 그는 둔기를 휘둘렀다. 여종업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현 씨를 붙잡아 특수강도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강도를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20대 초반 피해자에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