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물과 함께 봄철 별미로 밥상에 오르는 1년근 종자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최고 17배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종자삼 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건에서 톨크로포스 메틸이나 피리메타닐 등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최소 3∼4배, 최대 17배 이상 많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7건 중 6건은 노점상에서, 1건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종삼이었다.
서울시는 72.3㎏에 해당하는 수거된 종삼 7건에 대해 전량 압류해 폐기처분하고 생산자에 대한 이력을 추적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삼밭 이식용으로 재배한 1년근 종자삼을 뜻하는 종삼은 이식 전 농약으로 살균처리하는데 이식 후 남은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며 문제가 된다”며 “나물용으로 출하한 것만 판매하도록 계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검사 전에 전국 인삼 생산조합 13곳에서 생산된 이식용 종자삼의 출하 금지를 요청했고, 인삼 판매업소에 생산자가 파악된 전문생산 농가에서 나물용으로 출하한 것만 판매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는 종삼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재래시장내 노점상에서는 여전히 종삼을 취급 중이며,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판매중인 종삼 1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그 중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양현모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생산자 파악이 어려운 나물용 삼 구입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이식용 종삼의 출하 금지를 위한 법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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