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교폭력, 2학기부터 학부모 감시 강화한다
이르면 올 2학기부터 학생 간 폭력사건을 다루는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빠르면 올 2학기 중 일선 초중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04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소집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전국 1만1000여초중고에서 주로 교감이나 교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들이 학교내 학생 간의 폭행, 따돌림 등의 가해학생 처벌과 분쟁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위원 중에는 학내 교사와 의료인,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높고 학부모 비율은 30%를 밑돌아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 측이 외부 평판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소집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보존하도록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위원장인 교감, 교장 등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소집할 수 있던 규정도바꿔 학부모 위원들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빈도가 높은 중학교의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