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크라운제과 판매상품을 외부에 덤핑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직원 이모(47)씨 등 2명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엄중하게 벌해야하지만 피고인들이 회사에 1억원을 공탁했으며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크라운제과의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7년 본사 직원 안모(44)씨와 공모, 유통센터에 보관 중인 죠리퐁, 콘칩, 국희땅콩샌드 등 8931박스(1억4341만원 상당)를 1년여에 걸쳐 빼돌려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매용 상품을 증정용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해 눈속임한 뒤 외부에 덤핑 가격으로 처분하고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