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증인의 법정진술만 증거능력 인정”
형사사건에서 증인의 검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고, 법정진술만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증인)의 검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심이 이를 유죄인정 증거의 하나로 나열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증인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하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진술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증명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8년 동안 함께 산 부인 최모(54)씨와 심한 부부싸움을 벌였다. 평소 최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김씨는 부인이 늦은 시각에 외갓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외도를 의심했고, 말다툼 끝에 최씨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는 말과 함께 흉기를 건네자, 최씨의 왼쪽 어깨부위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고령인데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씨 측 변호인은 2심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이 부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했고, 증인인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한 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상고했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