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7조원대 금융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대주주 대출금지 등 불법대출 처벌 조항을 액수에 따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 신용 공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상호저축은행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하는 입법의견을 법무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한차례 소액을 불법대출하거나 수백 차례에 걸쳐 수조 원을 불법대출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처벌수준이 미약해 범죄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은행 대주주 등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불법대출을 처벌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은 불법대출 규모에 상관없이 은행 관계자와 대주주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경가법으로 불법대출 행위를 처벌할 경우 이보다 처벌 수위를 더 높여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과 같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대출 액수가 500억원, 1000억원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처벌 수위를 계단식으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을 특경가법에 신설토록 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난 10년간 7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과정에서 엉터리 감독을 해 부실을 막지 못한 책임이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보고 다음주부터 금감원 관계자를 소환조사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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