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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비웃어’ 길가던 여성 2명에 흉기 난동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우체국 앞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던 김모(22.여)씨 일행이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조롱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김씨 등 여성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때 재소자였던 이씨가 자신의 처지를 조롱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강도 등 다른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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