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작업 환경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과 정도관리가 앞으로는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분석장비ㆍ설비ㆍ시약ㆍ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년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정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유효기간 3년)을 하며,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또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치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이번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과 정도관리에 있어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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