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중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15)군 부모가 4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B(43)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여교사 B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한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군의 따귀를 여러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국민신문고 등에는 ‘폭행 여교사의 처벌을 원한다’는 시민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그러나 폭행죄가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서 학교 당국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간단히 조사했으나 이날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오는 10일께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여교사 B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당시 A군과 함께 또 다른 3학년 학생도 B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이 학생에게도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은 3일자로 여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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