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외제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 바퀴에 발등을 넣어 다친 척 해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내는 속칭 ‘발목치기’를 상습적으로 해온 곽모(24)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작년 1월 서울 서교동 홍대 앞 골목길에서 이모(25)씨가 운전하는 외제 차량 뒷바퀴에 발이 치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 20만원을 받아내고 이틀 뒤 보험사에서 128만원을 타내는 등 작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는 새벽 시간대 홍대 앞 골목길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 차량이 시속 10㎞대로 서행하는 점을 악용, 고액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외제 차량이나 그 자리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음주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비슷한 장소에서 발목을 다쳤다는 내용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신소연 기자 @shins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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