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권,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영상녹화 전 피의자에게 가해진 회유ㆍ협박ㆍ강압 등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은 담기지 않는 한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는 공범이 흔히 형사절차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추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과장하거나 가공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자백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형법에 신설되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죄는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뒤 인권위에 의견을 조회하고 20일 개정안들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