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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치아픈 법률상담? Noophi에 접속하세요”
SNS활용 법률서비스 대중화 앞장…TY & Partners 대표 부경복 변호사

관심분야 공유 가능한 SNS ‘Noophi’ 고안

프라이버시 보호하며 정보 교환

관심 글만 선택해 트위터 등 전달도

법률문제 글 남기면 해당변호사와 매칭

우수 인재 활용 차원 중개수수료는 무료

특정정보 ‘찜’할때마다 불우아동돕기도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게 사회적 분위기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소통의 채널들이 개인들 간, 개인과 사회조직 간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알려진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를 앞장서 법조계에 도입한 이가 부경복(39) 변호사이다.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보건의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다 2009년 법률사무소 TY & Partners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있는 부 변호사는 법률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직접 고안한 것이 ‘Noophi’(www.noophi.com). 부 변호사는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셜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힌다. 그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인별로 서류 파일을 축적하는 것보다 SNS 공유를 통해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oophi는 기존 페이스북이 친구 관리나 인맥 관리로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트위터는 전파성이 뛰어나지만, 유용한 정보와 잡담 등 검증받지 않은 정보들이 혼재해 있어 진짜 필요할 때 도움되는 글을 찾아 보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했다.

Noophi 활용법은 기존의 SNS와 크게 다르지 않다. Noophi에 올려진 글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찜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자신의 ‘누스값’이 올라간다. 누스값은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와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같은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찜하면 ‘내 분야 누스값’이 올라가고 순위가 매겨진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셈이고, 자신이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Noophi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많은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Noophi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적관계는 멘토ㆍ멘티의 개방적인 관계와 친구관계의 폐쇄적인 이중구조를 갖고 있어 이용자들은 하나의 소셜네트워킹 하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멘티들에게 전하는 개방적인 정보를 선택해 공유할 수 있다.또한 자신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선택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 친구들과는 페이스북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트위터에 가서 정보를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이다.

Noophi의 다른 장점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글만 모아서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트위터에서 교육에 관한 글을 구독하려면 교육에 관한 글을 제공할 만한 여러 사람들을 팔로잉해 그들의 글을 모두 읽어야 하지만, Noophi에서는 사람이 아닌 해쉬태그를 팔로잉할 수 있어서 ‘#edu’라는 해쉬태그를 팔로잉하면 동일한 해쉬태그를 단 글들을 모두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쉬태크를 활용하면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N-Aid 서비스’는 Noophi에서 특정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찜 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매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이용자들의 기부금을 적립해 지역아동센터 난방시설설치, 보호센터어린이 문화공연 관람, 서울 유명대학교 견학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부 변호사는 “앞으로는 기업과 제휴해 후원기업의 신제품에 대해 Noophi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제품홍보와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협력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트시스템(SNS)을 통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SNS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 등 사회공헌에도 나서고 있어 진정한 소통의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

부 변호사가 제공하는 다른 공익서비스는 의뢰인과 변호사 매칭 서비스이다. 자신의 법률문제에 대해 어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MyLawyer 해쉬태그로 글을 남기면 Noophi에 등록된 변호사들로부터 이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무료로 시행된다. 부 변호사는 “개인과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줄 뿐, 이후에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했는지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는 수수료 의혹이 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Noophi를 통해 들어온 사건은 절대 직접 수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시행한 지 한 달 사이에 12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현재 Noophi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100여명으로, 양쪽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부 변호사는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수원 나와서 바로 변호사 개업할 경우 앞이 깜깜하다”며 “법률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우수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앞으로 Noophi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위젯을 제공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200여개 미디어 뉴스와 글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로 2500개 웹페이지에 Noophi 위젯이 등록돼 있다. Noophi 이용자들은 어디서나 ‘Noophian’의 글과 소식을 전하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과 쇼핑몰에서 Noophi 계정으로 평을 남기는 ‘Noophi소셜리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책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누피소셜리뷰로 서평을 남기면 그 서평과 해당 온라인 서점 링크가 이용자의 누피 멘티들과 페이스북 친구들, 트위터 팔로어들에게 전달돼 다른 사람들이 서평을 보고 해당 책을 바로 구매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좋은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온라인 홍보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쇼핑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생각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변호사 매칭서비스 한국은?

現제도하에선 법에 저촉

공익 목적일때만 가능

해외선 로피벗·시푼클 유명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법률ㆍ의료ㆍ교육서비스의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전문직종이라도 국내 입지에 만족하다가는 이내 도태될 수 있는 무한경쟁의 무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중 법률 분야는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개별 변호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측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 간, 즉 수요와 공급 측 간에 정보의 공유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 주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구글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로피벗’(https://www.lawpivot.com/)은 우선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질의를 접수한 뒤 접수된 질의서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들을 찾아 해당 변호사의 답변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회사는 과거 애플 사의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제이 만델(Jay Mandel) 변호사가 창업했다. 이 서비스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질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로피벗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는 변호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뉴욕 로스쿨(New York Law School) 재학생인 로버트 니즈니크가 창업한 시푼클(Shpoonkle)은 법률 관련 이베이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고객들이 사건을 게시하면 미리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공지된 후 수임을 위한 경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경매과정에서 고객은 e-메일 또는 사이트를 통해 수임을 원하는 변호사들의 명단과 제시하는 수임료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변호사 매칭시스템은 현실화가 어렵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변호사 매칭시스템은 순수히 공익을 위한 목적일 때에만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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