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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인천시와 중기 AEO(신속통관) 협력체결
관세청은 14일 인천시와 중소기업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9.11테러 이후 탄생한 제도로서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등 수출입 관련기업에 대해 세관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으로 이들에게는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AEO 공인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천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게는 컨설팅 비용도 우선 지원한다.

인천시도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AEO 제도를 알리고 기업들의 교육비용을 보조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안전 등을 이유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해외거래선에 대해 AEO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AEO 공인이 수출입 거래선 유지・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ㆍ물적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AEO 공인획득이 어려워 수출선 상실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 FTA, AEO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세청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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