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도 관광비자 신청서류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동남아 11개국 관광객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현재 최대 5종까지 준비해야 할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1~2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체 단체관광의 경우는 개인별 서류를 생략하고 회사의 보증만으로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근 추세가 가족단위 관광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가족단위 관광비자 발급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수비자 발급대상도 확대했다. 연간소득 1만 달러 이상의 중ㆍ상류층, 연급수령자, 언론 등 전문직 종사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도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이 지역 일부 부유층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1년 유효 복수 비자를 발급해왔다.
또 우리나라 공항이 환승공항으로 각광받는 점을 감안, 6개월 이내 2회 사용이 가능한 ‘더블비자’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비자개선 효과가 동남아 국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체류자 발생을 대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으로 2009년에 비해 입국자 수가 42%, 비자발급 건수가 47.5% 증가해 관광객 유치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 비자제도 적용 국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으로 지난해 이들 국가 입국자 수는 35만7932명에 달해 전년도보다 2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웅기 기자 @jpack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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