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ㆍ서남 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광객을 대상에게 비자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29일 동남 서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비자제도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국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먼저 이들 국가 국민의 관광비자 신청 과정은 이전에 비해 간소화된다. 최대5종까지 받고 있는 입증 서류를 1~2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업체의 단체관광을 유치를 위해 개인별 서류 대신 업체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국내를 지나는 여행객에게는 6개월내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가 발급된다. 이 비자를 받으면 국내를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를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연간 소득 1만달러 이상의 중·상류층과 연금 수령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국내 대학 졸업자,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이 지역의 일부 부유층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1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왔다.
현재의 관광 추세가 가족단위인 점을 고려해 복수비자 소지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개인별 서류 제출 없이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으로 이 지역 관광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 비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중국인 입국자 수가 2009년에 비해 42%, 비자발급 건수는 47.5% 각각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시아 11개국 출신 입국자 수는 모두 35만793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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