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에 대해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28일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를 뺐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나약한 겁쟁이였을 수는 있지만 단 한순간도 비겁한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부의 어떠한 결정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